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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 구한 보훈부 직원, '하트세이버' 수상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6:06

수정 2024.02.22 16:06

지난해 8월 길에서 쓰러진 40대 남성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아라(왼쪽부터) 주무관, 조영우 주무관, 김상진 세종소방서장.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아라(왼쪽부터) 주무관, 조영우 주무관, 김상진 세종소방서장.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보훈부는 보훈심사위의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이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공로로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의미의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두 주무관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8월 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어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인계했다. 해당 시민은 이후 병원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출신의 두 주무관은 전문경력관으로 지난해 2월 보훈심사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됐다.

조아라 주무관은 "쓰러진 시민을 보고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돼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우 주무관은 "간호사 출신의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당시 쓰러지셨던 시민분께서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장은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두 직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보훈심사위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 만큼, 그 전문성과 함께 보훈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해 더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보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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