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고 무단침입 제지한 행인 때려 죽인 남성, 징역 5년…유족 '울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5:34

수정 2024.02.22 15:34

(JTBC 갈무리)
(JTBC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여고에 몰래 침임한 40대 남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뒤따라온 40대 남성 행인을 폭행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유족은 “재판 결과가 어처구니없다”며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제보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A씨는 한 여자 고등학교 정문을 발로 차며 강제로 침입하려고 했다.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40대 행인 B 씨는 A 씨를 제지하려 고등학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유족들에 따르면, A 씨는 학교 안쪽에 숨어있다가 뒤따라온 B 씨의 목을 강하게 가격하고 쓰러뜨렸다. 이후 B 씨의 목을 밟고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뒤B 씨의 소지품을 훔쳐서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뒤 그대로 방치된 B씨는 학교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키 181㎝, 몸무게 81㎏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숨진 B 씨는 키 165㎝, 몸무게 52㎏의 왜소한 체격이다.

유가족은 “A 씨가 술에 취해서 교문 발로 막 차고 난동을 부리니까 시동생(B 씨)이 지나가다가 신고했나 보다”며 “그러다 갑자기 깜깜한 데서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시동생은 아무것도 못 하고 나무토막처럼 툭툭 넘어가더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B씨를 방치하고 사라졌던 A씨는 학교 안에 숨어있다 뒤늦게 경찰한테 발각돼 체포됐다. 이후 상해 치사와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고 교문을 내 집 현관문으로 착각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갑작스런 B씨의 출현에 방어 본능으로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와 함께 있던 지인은 “술을 마신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인사불성 될 만큼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 운전 등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 씨 어머니는 “검사가 15년을 때렸는데 어떻게 판사가 5년을 때리냐”며 “가서 죽이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검사가 15년을 때리면 판사가 5년 정도를 깎아주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검찰에서는 항소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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