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호텔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04:40

수정 2024.02.23 04: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결혼 후에도 호스트바를 방문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리랜서 작가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에 대해 언급했다. 결혼 전 아내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다고 한다.
A씨에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들킨 아내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럼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A씨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A씨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전담해왔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일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온 식이었다.

A씨는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혼 청구하고 위자료 받으려면 어떻게…양육비도 줘야 하나"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또 A씨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 방문하면서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소비했다면 경제적 이혼 사유가 된다"며 "아내가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며칠 전 다녀왔다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 있을 테니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가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A씨는 아내 일을 도우면서 집안일을 했다"며 "A씨 명의 대출을 갚고 저축한 것은 A씨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다.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 아내가 데려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A씨의 자녀가 아니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다면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이혼과 별도로 '친양자 파양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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