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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 성분 '타르·니코틴'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더 상세하게 측정·공개해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8:04

수정 2024.02.22 18:04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이 열렸다. 포럼의 패널들이 함께 토론 중이다.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이 열렸다. 포럼의 패널들이 함께 토론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에 관한 정보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과 담배 소비자에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유해하다'라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똑똑해진 국민, 소비자와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가운데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고 유해 성분 측정에 대해 일관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안은 내년 11월 시행 예정이다.

22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장 최재욱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담배 유해 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재욱 교수는 "담배에 대해 정확한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근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흡연이 유발되거나 확산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담배에 대한 고도화된 학술 연구"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 동안 담배 배출물 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배출물 조사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학계에도 연구를 위한 훌륭한 데이터 베이스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담배 배출물 조사 방식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성분 검사 방식은 오히려 검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고도화된 국제 인증 시험 방식인 'ISO 인텐스(Intense)'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도 담배의 성분에 대한 검사는 있어왔지만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담배 회사들이 필터 주변에 미세하게 천공을 뚫어 공기를 더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타르가 적게 측정이 되도록 하는 등 일관성과 정확도가 떨어지게 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ISO 인텐스 방식은 담배 필터 내의 천공을 막고 측정을 하기에 저타르 제품이라고 광고한 담배들의 유해성 검사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그간 담배의 유해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해 왔던 '타르'에 대해 올바른 평가 지표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을 '타르'와 '니코틴'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타르'는 여러가지 유해 성분의 집합체로 개념에도 모호성이 있는데다 향후 다수 유해 성분 함량이 공개될 경우 타르에 대한 주목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 우리나라가 공기의 질을 측정할 때 총 분진의 농도만 측정하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듯이 담배의 성분에 대한 분석도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세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 유해 성분 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연계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담배 성분 검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판 중인 담배 제품이 250여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식약처와 질병청 및 독립기관 2곳 정도에서만 담배 성분 검사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는데 검사 대상 유해 성분 항목의 확대 뿐 아니라 검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독립 검사 시설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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