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때마다 1000건 넘는 선거사범… ‘딥페이크’ 기승에 폭증 우려 ['총선 모드' 돌입한 검·경·로펌 (4)·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8:13

수정 2024.02.22 18:13

‘20대 대선’ 2022년 1803건 위반
총선 임박 교묘한 선거범죄 늘어나
법조계 "고소·고발 남발 방지 위해
뒤섞이고 불명확한 규정 손봐야"
지난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올해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다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등 기술 향상에 따라 범죄 패턴도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측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등도 남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3~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925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9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된 셈이다.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9000건 이상 접수

선거범죄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급증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년 선거법 위반사건 접수건수가 1803건에 달했고,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2016년과 2020년에는 각각 1373건, 1154건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12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156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7년에는 접수건수가 569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면서 경쟁이 비교적 약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많았던 2014년과 2018년에도 각각 2019건, 1635건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 반면 2015년은 70건, 2019년 43건, 2021년은 131건 등으로 적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대부분 재산형(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처리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1심 기준)은 8328건으로, 이 중 재산형이 6106건으로 73.3%에 달했고, 실형 선고는 244건으로 2.9%였다. 무죄는 310건으로 3.7%를 차지했다. 의원에 당선된 경우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방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위반 여부 파악 어려워

법조계에선 선거기간 고소·고발 남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은 오래된 틀 안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태지만, 우리나라는 금지규정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 숙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어떤 행위가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고의성 없이,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일반인들의 규범적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 검토' 논문에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투표·개표, 선거쟁송 등 선거에 관한 절차규정과 선거운동·정당활동 등에 관한 제한·금지 규정 및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등으로 구성돼 적용대상과 범위가 방대하다"며 "조문구조 자체도 뒤섞여 있고, 규정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선거관리와 선거절차에 관련된 조항들은 선거절차법, 선거 참가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당 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당법, 선거비용 관련규제는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해 재정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