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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무죄받은 양승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서 항소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8:21

수정 2024.02.22 18:2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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