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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한석훈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09:19

수정 2024.02.23 09:19

벚꽃 주총서 역할 기대..신왕건 투정위·원종현 위험성과위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사진=박범준 기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사진=박범준 기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맡는다. 한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인물이다. 벚꽃 주총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한석훈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위원장이 맡는다. 전문위원회 3곳은 3명의 상근전문위원이 1년씩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이에 신왕건 수책위 위원장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종현 투정위 위원장은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위원장을 맡게 된다.
임기는 1년 이다.

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의 사용자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이번에 맡게되는 수책위원장은 중요도가 높은 자리다.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물론 수책위 내부에서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안건들을 요청(콜업)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하면 수책위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책위의 비상근위원과 관련, 각 단체의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학회 및 금융협회 등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는 각각 2명의 수책위원을 추천해왔다.

물론 2023년 말에 신설된 자문위가 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조언하는 조직이다.
다만 자문위원 가운데 일부가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상충 이슈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시각이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책위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지난달 낸 ‘2024년 정기 주주총회 프리뷰’ 자료에서 올해 주총의 주요 이슈의 하나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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