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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태'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소송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4:09

수정 2024.02.23 14:09

"DIL 관련 조항·위험성 알리지 않아"…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사진=미래에셋증권
사진=미래에셋증권

[파이낸셜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던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 무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대출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추진된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불거졌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지상 68층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3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사업에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JP모건 등 해외 기관이 선순위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상품에 출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건설 시행사가 2020년 5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프로젝트 계약에는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 조항이 포함됐고,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됐다.

DIL은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자인 미국 부동산 개발 투자사 위트코프는 DIL을 선언했고, 호텔 소유권은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건과 도이치뱅크에 넘어갔다.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한 세방전지는 해당 조항을 알리지 않은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방전지 측은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DIL 관련 조항과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상환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DIL 관련 조항과 이에 따른 투자위험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방전지가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를 했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아닌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메자닌 대출의 특성, 투자구조도 및 관련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대상을 '부동산담보부 대출'이라고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IL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나 검토보고서에 DIL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지만, DIL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후 합의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DIL이 채권회수방법 중 하나로 존재한다는 점은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DIL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면, 스스로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세방전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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