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천만원에 성범죄 피해 여친 위증시켰다가 '덜미'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5:02

수정 2024.02.23 15:02

성범죄 피해자인 연인에 거짓증언 시키고 녹음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합의금도 추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여자친구에게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위증을 연습시키고 이를 녹음해 가해자 측에 제공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남성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피해자의 녹취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합의금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범죄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성범죄를 마치 허위 신고했다고 자인한 것처럼 음성녹음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한 남자친구 A씨를 증거 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A씨가 이를 대가로 받은 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B씨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남성 C씨를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증거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예고 없이 혐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B씨가 자신의 연인 C씨에게 “폭행은 당했지만, 성관계는 동거 관계에 있던 상황이어서 합의로 한 것이고 허위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홍석원 검사(35·사법연수원 43기)는 이 같은 내용에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연인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대화 도중 존댓말을 사용했고 △사전질문이나 대화 없이 피해자가 곧바로 성범죄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부분부터 녹음돼 있었으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기존 내용과도 상반됐기 때문이다.

홍 검사는 조사에 나섰고, 해당 녹음이 가해자 측의 위증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외삼촌이 앞서 B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강간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강간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는 교제하던 A씨와 대화 도중, 이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됐고 이를 들은 A씨는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나섰다.

이어 B씨에게 “나를 재판장이라 생각하고 강간상해 부분이 허위신고였다고 시뮬레이션해 보자”고 제안하며 허위 진술할 내용까지 알려줬다. B씨가 이를 그대로 따라 말했는데, A씨는 이 부분을 녹음해 편집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 법정에 제출 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시뮬레이션한 녹음파일을 가해자 측과 거래해 넘긴 사실을 파일이 법정에 제출된 날까지 몰랐다고 한다.

A씨는 녹음이 대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에 대해 “자연스러운 남녀 간 대화 과정에서 B씨가 인정하길래 녹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B씨는 반발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대질 신문까지 진행됐다. 홍 검사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대질하는 경우는 있어도 법정에서는 잘 안하는 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녹음이 위조됐으며 남자친구의 증언도 허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음성녹음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남자친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위증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네고 녹음 도구와 장소를 제공한 성범죄 가해자의 친구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홍 검사는 이에 대해 “돈 때문에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하는 등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한 사건”이라며 “대가가 결부된 위증은 물론이고 이런 식의 사법방해는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돈을 받은 계좌를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대가를 바라고 이 같은 행위를 하면 남는 것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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