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투자사 임직원 부당한 사익추구..엄중조치” 금감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2:00

수정 2024.02.25 12:00

수사기관에도 통보 예정..“금융투자사 내부통제 강화”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확인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결과,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운용·관리하며 취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