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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

뉴스1

입력 2024.02.25 12:02

수정 2024.02.25 12:02

경찰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함에 따라 현장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6일부터 먼저 시범운영을 거친다. 4월 20일 완전히 통합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을 종료한다.

행안부는 2014년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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