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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 주담대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 한도 줄어든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2:46

수정 2024.02.25 12:46

향후 금리상승 가정 더 높은 금리로 DSR 산정
올해 6월까지 1단계 적용
내년 3단계 적용 시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 시 수천만원 한도 축소
하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2금융권도 적용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의 가계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DSR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일부 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기류에 스트레스 DSR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변동금리에 0.38%p 가산…주기형 금리 택하면 한도 덜 줄어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현재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들어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대출 없다고 가정)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약 1700만원 정도 감소한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을 적용하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현재 금리가 5.0%라도 은행은 여기에 0.38%포인트(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가산 금리 폭(0.3·8%p)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 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5.64%-5.04%=0.6%p)가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 기준(1.5%p)보다 낮아 1.5%p가 스트레스 금리로 설정됐고, 시행 1단계(2024년 2월 26일∼6월 30일)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p×0.25=0.375%p)가 적용돼 0.38%p만 적용된다.

5.38%의 금리 조건에서 A씨의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억2800만원으로, 기존(3억4천500만원)보다 1700만원 줄어든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주기형 금리 상품'이나 '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을 때보다 적게 줄어든다. 주기형 금리는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는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같은 시물레이션 적용 결과 각각 500만원(3억4500만원→3억4000만원), 1100만원(3억4500만원→3억3400만원)씩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DRS 도입 취지가 고정금리 기간과 변동금리 조정 주기를 최대한 늘리는데 따른 것으로 주기형(스트레스 금리 1.5%×30%×25%), 혼합형(스트레스 금리 1.5%×60%×25%), 변동형(스트레스 금리 1.5%×100%×25%)) 순으로 변동형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하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


올해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스트레스 DRS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50%로 높아지고 내년에느 3단계(100%)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봉 5000만원의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이전 3억4500만원 △스트레스 DSR 1단계 3억2800만원 △2단계 3억1200만원 3단계 2억8400만원으로 불과 10개월 사이에 6100만원(3억4500만원→2억8400만원)이나 깎이게 된다.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도 1.5%p로 가정했다. 이는 현재 금리 추세로 미뤄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현 금리와 직전 5년간 최고 금리와의 격차를 따지면 하한선(1.5%p)을 밑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또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하면 2조7209억원(0.39%) 늘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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