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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장기고객도 4월 구독가격 인상...플랫폼 유목민 '우후죽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4:57

수정 2024.02.25 16:51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 관련 이미지.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 관련 이미지.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튜브가 오는 4월부터 장기 구독 고객에게도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다른 나라로 바꿔 더 저렴한 해외 멤버십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2020년 9월 이전부터 프리미엄 구독을 시작한 국내 회원들에게 4월 결제일부터 기존(월 8690원)보다 인상된 가격(월 1만4900원)을 적용한다. 지난해 구독료 인상 공지 당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신규 고객 대상으로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인상한 바 있다.

신규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AOS) 환경 및 PC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이용자는 기존(1만450원) 대비 42.6% 인상된 1만4900원을 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에 결합 상품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KT의 경우 5월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휴 상품 중 하나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KT는 가격 인상에 관해 "제휴사(유튜브)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저렴하게 보는 다양한 상품을 찾아 나서는 한편, '디지털 이민'을 택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VPN으로 우회해 다른 국가의 요금제를 쓰는 것이다. 실제 구글은 튀르키예 57.99리라(약 2500원), 필리핀 159페소(약 3800원), 베트남 8만9000동(약 4800원) 등 타 지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하고 있다. 게다가 40여 개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를 제공하지만, 한국에선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유목민에 대해 구글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앞서 가구원 외 계정 공유에 대해 금지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일시 중지 공지를 보내는 등 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

유튜브는 이미 고객센터 공지로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유튜브가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6개월마다 고향(IP를 우회한 지역)에 다녀와야겠다"는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프리미엄에서 뮤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락인(Lock-in)시켰다"면서도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가격인데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그만큼 '꼼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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