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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도 모자라'…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40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3:33

수정 2024.02.25 13: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고창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A씨는 여러 차례 치료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달아났으나 범행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 한 갈대밭에서 검거됐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깨물며 저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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