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6:58

수정 2024.02.25 16:58

경찰청은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 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