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 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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