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자전거 훔친 '7남매 고교생' 맏이 사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7:38

수정 2024.02.25 17:38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지만,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드러나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9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A군은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모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 한 대를 타고 갔다.

몇 시간 뒤 자전거 주인은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틀 후 A군은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아와 자신이 저지른 자전거 절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A군은 "평소 친구가 타던 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겨 친구의 자전거로 착각했다"며 "잠시 빌려 타려고 한 것인데, 뒤늦게 다른 사람의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일을 끝내고 귀가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빨리 여섯 동생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느라"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군은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뒤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 와 그간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이후 사건은 상급 기관 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다. 담당 경찰관은 절도 사건 자체보다 A군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가정 형편에 더 주목했다.

6남 1녀 다자녀 장남…생계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

A군의 가정은 6남 1녀의 다자녀 가정으로, A군은 장남이다. 그는 고등학생인데도 생계를 위해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A군의 부친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모친은 심부전과 폐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라 중학생·초등학생·유치원생·생후 7개월 된 젖먹이 등 모두 6명의 동생은 사실상 A군이 돌보는 시간이 많다고 전해졌다.

또 부모와 7남매까지 이들 가족 9명이 사는 곳은 14평짜리 국민임대아파트로, 주거 환경도 비교적 열악했다.

그러나 A군 부친은 월 소득이 있고 차량도 보유한 상태라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행 제도 상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차상위계층 선정 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

A군의 부친은 차량 보유에 관해 "다자녀인 데다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많아 차량이 꼭 필요해서 보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 판단…경찰, 지원하기로

경찰은 A군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여러 차례 가정 방문을 하며 구체적인 가정 형편을 조사했다. 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A군의 보호자를 면담하는 한편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심리상담도 했다.

그 결과 오산시, 오산경찰서,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등 7개 기관은 지난 6일 통합 회의를 열어 A군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320만원×3개월), 가정후원물품(이불, 라면 등), 급식비(30만원), 주거환경개선(주거지 소독), 자녀 의료비(30만원)·안경구입비(10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 교육지원으로는 초·중등 자녀(3명) 방과후 돌봄 제공, 중학생 자녀 대상 운동프로그램 제공 및 진로 상담을 했고, 주거지원으로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제도(최대 8년 임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앞서 경찰은 A군의 자전거 절도 사건과 관련,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선도심사위는 소년이 저지른 범죄 중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한해 사건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훈방·즉결심판·입건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날 선도심사위는 A군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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