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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시행..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한도 축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5 18:29

수정 2024.02.25 18:29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의 가계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DSR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일부 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기류에 스트레스 DSR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현재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들어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대출 없다고 가정)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약 1700만원 정도 감소한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을 적용하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현재 금리가 5.0%라도 은행은 여기에 0.38%포인트(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가산 금리 폭(0.3·8%p)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 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 5.64%-5.04%=0.6%p)가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 기준(1.5%p)보다 낮아 1.5%p가 스트레스 금리로 설정됐고, 시행 1단계(2024년 2월 26일∼6월 30일)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p×0.25=0.375%p)가 적용돼 0.38%p만 적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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