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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본시장 청사진 나왔다"···주주가치 제고 핵심 [기업 밸류업]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09:30

수정 2024.02.26 09:30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3가지 발표
불공정거래 대응, 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 구체적 실천 방법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이 추진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된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다.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현물환·선물환 거래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하반기 시행 계획, 기존 15시30분 마감→ 익일 02시) △세제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 6개 방안이 제시됐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는 것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물적분할을 비롯해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이에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이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현실화한다.

최근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연내 마련·시행 추진토록 한다.
기본적으로 상장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동시에,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자의 경우 우수기업에 대해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을 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한국거래소 공시 평가 우대 등 기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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