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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보호 지원국가 40곳으로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0:05

수정 2024.02.26 10:05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설치 및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확대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조직도
확대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조직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신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때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되지않은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없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 전화번호나 이메일(ipcenter_help@koipa.re.kr)을 통해 문의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애로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돼 담당부서가 지정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재센터, 이달말 서비스 개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애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된다. 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 연락처,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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