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광역시, 올해 노후 경유차 3187대 조기폐차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0:34

수정 2024.02.26 10:34

3월 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접수...4월초 선정 결과 발표
광주광역시<사진>가 올해 노후 경유차 318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사진> 가 올해 노후 경유차 318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318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93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 등 총 3187대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월 초 선정해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민원상담, 지원대상차량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반사항을 환경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