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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세무조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2:00

수정 2024.02.26 12:00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자료=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를 적발했을 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기획됐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조사 현장. 국세청 제공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조사 현장. 국세청 제공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 거래 흐름에서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 해상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9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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