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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 시행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4:21

수정 2024.02.26 14:26

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 등 맞춤형 폐가전 '무상 수거'
6월부터 대형 가전 무상 수거로 변경
광명시는 26일 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26일 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관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만에 무상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오전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이면서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


협약은 광명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별(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로 맞춤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대형 폐가전과 소형 폐가전 등 폐가전제품의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으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그동안 폐가전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랐고, 특히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3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이순환거버넌스와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연립주택은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 일자를 신고한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 및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려면 인터넷이나 콜센터, 또는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 방문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시는 오는 6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전면 무상으로 변경해 서민경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기존에 배출된 소형 폐가전은 부품 유실 등으로 재활용률이 22%에 그쳤으나, 이번에 자원순환 처리 체계 구축에 따라 수거된 폐가전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자자품(냉장고, 휴대폰, TV 등)으로 100%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대형폐가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400여 개소에 공문을 발송해 폐가전 배출 시 스티커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박승원 시장은 "2월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맞춤형 수거 서비스를 추진해 시민들도 편리해 하고 있다"며 "단독 및 연립주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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