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하반신 마비까지…장애인 교회 데려와 폭행한 60대 목사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4:38

수정 2024.02.26 14:38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애인들을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와 감금·폭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14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중증 지적장애인 50대 B씨를 데려와 감금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다 만난 B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회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회 부지에 마련된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B씨를 가두기도했다.


이 일로 B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현재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받았던 매달 8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60대 D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원을 빼앗고, D씨가 저항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충북도 장애인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D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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