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씨 변호인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해도 너무해"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4:39

수정 2024.02.26 14:39

김칠준 변호사 "황당한 기소" 비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한 첫 재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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