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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여의도 117배' 역대 최대 규모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5:56

수정 2024.02.26 15:56

군 비행장 주변·접경지역·민원 지역 등 "주민 재산권 보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제공) /사진=뉴스1
(국방부 제공) /사진=뉴스1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339㎢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인 2018년의 338.4㎢보다 넓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산 등 7곳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특히 철원 등 4개 지역은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지역이 포함돼 올해 8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 연기비행장도 선제적으로 해제돼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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