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 식사제공 첫 재판 출석 "법카 계산 전혀 알지 못했다" 혐의 부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6:48

수정 2024.02.26 16:48

김씨 변호인 "선거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밥값 내주거나 받은 것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배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지 못한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혜경씨는 김 변호사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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