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7:07

수정 2024.02.26 17:07

안씨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안씨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벽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르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로부터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안씨의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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