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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7:47

수정 2024.02.26 17:47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뉴스1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재판에서 이 검사 측과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측에서는 대리인들만 참석해 재판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 측이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이 검사의 수사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검사 측은 이날 "청구인(국회) 측은 이 검사에 대한 감찰·수사 기록과 (처남) 조모씨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지만 조씨는 이 사건의 심리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라고 반발했다. 또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감찰 기록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이유로 들며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검사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검사 측은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가량 지났는데, 여전히 탄핵 소추 사유 등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과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 필요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음달 25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검사 탄핵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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