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7:45

수정 2024.02.26 17:45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공판 일정은 미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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