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 급선무… 기업 직접 찾아가 설득할 것" [인터뷰]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8:17

수정 2024.02.26 18:17

"저가 수임, 특허품질 하락 이어져
정상화는 기업·변리사 모두 윈윈
공동대리권 법안 통과도 힘쓸 것"
■프로필 △51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법학전문박사 △제3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미국 변호사 △대한변리사회7대 대의원회 의장 △현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차기 회장 . 대한변리사회 제공
■프로필 △51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법학전문박사 △제3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미국 변호사 △대한변리사회7대 대의원회 의장 △현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차기 회장 . 대한변리사회 제공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김두규 차기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자(51)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당선 기념 인터뷰에서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임료 정상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 3040대 젊은 변리사 지지

김 차기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39.6%(419표, 전체 1056표)의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1946년 변리사회 설립 이래 78년만의 첫 기업 사내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출신의 회장이자 후보들 중 가장 젊었다.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던 현 홍장원 회장(42대)과 동갑내기다. 김 차기 회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청년 변리사 기회 획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저가 수임료 문제해결 의지가 3040대 젊은 변리사들의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기 회장도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표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음달 1일 회장직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대한변리사회에 수임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적정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수임료를 제시하는 기업과 출연연구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낮은 수가가 특허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출원 1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원이고,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도 500만~700만원 수준인데, 국내 최저가 수임료가 40만원"이라며 "한 마디로,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가는 특허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엉터리 특허 양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 특허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이하 저가 수임료의 경우 지금보다 3~4배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가 수임료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임료 정상화는 기업과 변리사 모두에게 '윈윈'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 20년 '숙원' 공동대리도 관철 노력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도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2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다.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차기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40대 청년 변리사들의 시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과제 수행을 위해선 검증된 역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변리사들의 경우 실적 부족으로 인해 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적극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문제로 악화된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도 차기 회장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는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다면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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