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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40곳서 ‘지식재산센터’ 운영... 현지 특허분쟁·상품권 침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8:25

수정 2024.02.26 18:25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때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없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