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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근절… 주주권익 보호 상법도 개정 ['밸류업' 베일 벗었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09:30

수정 2024.02.26 18:36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근절… 주주권익 보호 상법도 개정 ['밸류업' 베일 벗었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제재로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익일 02시) △세제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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