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예술한 거라더니.. 첫 재판서 태도 180도 달라진 경복궁 낙서男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09:16

수정 2024.02.27 09:16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들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들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 모 씨(28)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원 비용 변상에 대해서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 6월 중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그는 "예술한 거다", "죄송하지 않다"고 해 큰 공분을 샀다.


그러나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반성한다"며 1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복구비도 "다 물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설 씨에 앞서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19)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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