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기간제 교사, 1년마다 '마약검사'한다..미제출시 결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0:45

수정 2024.02.27 10: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원은 올해부터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한 지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2022년 10월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다.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해 임용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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