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2/27/202402271055513416_l.jpg)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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