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펌약 대신 접착제를.. 손님 '속눈썹' 다 빠지게 만든 안면몰수 미용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3:59

수정 2024.02.27 15:34

위 기사는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위 기사는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속눈썹 파마를 하다가 시술자의 실수로 속눈썹이 다 빠졌다는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펌 시술에 접착제를 사용해 속눈썹이 다 빠졌다. 안면몰수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18일 지방의 한 미용실에서 속눈썹 펌 시술을 받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인은 펌 약이 아닌 접착제를 속눈썹에 도포해 생긴 일"이라며 "시술 중 눈썹이 하얗게 굳게 되니 미용사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무마하려 약솜으로 눈을 계속 비벼 눈 안에 약품이 들어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술을 받던 A씨 어머니가 "너무 따갑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미용사는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뜨거운 물로 하면 약이 풀릴 거다"라고만 했다고 한다.


​뜨거운 물에도 굳은 눈썹이 풀리지 않자 미용사는 5분 거리인 자신의 집에서 약을 찾아오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분 동안 미용사를 기다리던 A씨 어머니는 뒤늦게 속눈썹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닦아 보려고 속눈썹을 만졌고, 이 과정에서 눈썹이 뽑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어머니는 돌아온 미용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을 묻자, 그제야 본인이 착각해 접착제를 도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하는 걸 말해 달라는 말에 '치료비를 산정하기엔 치료가 더 필요하고 속눈썹이 다시 나는 여부도 당장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하니 2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미용실 쪽에서 먼저 제시하더라"면서 "피해자인 엄마가 5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과태료를 내도 50만 원 이하인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하라'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문가 소견상 속눈썹은 시간이 6~8주는 지나야 모근까지 다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속눈썹이 나지 않을 경우 안면부 장해를 안고 살아야 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우울감, 외부 먼지 등 막아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안과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 황당한 건 미용사의 태도다.
A씨 어머니가 눈썹을 건드려 빠진 거니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A씨는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미용실의 당당한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이 가게는 현재도 정상운영 중이며 저희 엄마는 속상함과 안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 정상 출근도 못 하고 있어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 위험한 업체네요. 접착제 사용이라니.. 알아차린 즉시 병원에 고객을 보내든지 했어야죠. 피해보상 제대로 받길 바래요", "다른 곳도 아니고 눈인데..",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받게 하고 민사로 고소하세요" 라며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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