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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전기 승용차 230대 구매 보조금 1대당 최대 1440만원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2:42

수정 2024.02.27 12:42

전기 화물차 193대는 최대 2056만원 보조
전남 광양시<사진>가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 전기 승용차 230대, 전기 화물차 193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사진> 가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 전기 승용차 230대, 전기 화물차 193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가 올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으로 대당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 전기 승용차(초소형포함) 230대, 전기 화물차(소형, 초소형포함) 193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440만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1대당 최대 2056만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며,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당 1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며, 2년 이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 시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과 기후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길 광양시 환경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돼 비산업 부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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