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피해 '직통번호'로 신고…민원은 '대응팀'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3:22

수정 2024.02.27 13:26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학기부터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할 시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민원팀이 담당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한다.

1395 통해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1395 서비스는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이후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무선 전화 1395번에 통화를 연결한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395에 투입되는 민원대응 인력은 총 1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접수와 지원사항 안내 등 업무를 맡게된다.

교육계에선 13명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걸려오는 교사들의 전화를 모두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과 비교해서 상담 인력을 산정했다"며 "상담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명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상담을 다 안내하지는 않는다"라며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으로 연결해서 안내해드릴 것. 시도교육청도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1395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SNS로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민원대응 업무서 교사 손 뗀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이날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에는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악성 민원에 대해선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조치하되 개인이 응대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협조민원으로 분류해 사안별 담당자가 답변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건은 학교관리자 대응민원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건은 상급기관 대응민원으로 분류해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특이민원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가능하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내달 28일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분쟁에 얽힐 경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1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교원단체는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예방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신설된 만큼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직무 범위 외의 부당한 사항, 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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