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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3월부터 시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3:21

수정 2024.02.27 13:21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 중요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적용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관련 인포그래픽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연간 5조 원 규모의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이들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또 그간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었을 때 내는 배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 그간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경쟁대상 물량이 현행 대비 3.5배(전체 9만 건의 0.3% → 1.1%)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품질개선, 적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경쟁은 대량 구매 때 적용하는 납품업체 선정방식으로, 조합이외 개별기업이 서로 경쟁해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물량을 수주하는 입찰방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투명·품질·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공공조달의 기본가치"라면서 "레미콘, 아스콘에도 이 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되며 올상반기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급히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높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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