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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모자라 사표까지 강요한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3:55

수정 2024.02.27 15: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도 뺨을 맞고 신발로 폭행당했다.


피해 직원들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4월6일에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다.


A씨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들에게 36차례 전화하고 직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등 합의를 빌미로 괴롭혔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4월2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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