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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서 받은 주식···팔 때 국내 증권사 안 거쳐도 된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4:40

수정 2024.02.27 14:4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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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계 기업에서 성과 보상 차원에서 받은 주식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여태껏 개인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거쳐야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예외는 없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관련 거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에 따라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을 팔려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하지만 이전 자체가 불가하거나, 그 절차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 거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상장증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국계 기업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때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때 등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 사례 이외 해외 상장증권·파생상품 거래 시엔 기존과 같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땐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외국금융사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조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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