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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4 총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5:53

수정 2024.02.27 15:53

"올해 선거폭력,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 급증 예상"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가짜 디지털 조작물)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범죄 수사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지방청 공공수사부 또는 선거전담 부서 소속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선거수사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올해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60개 지방청 및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과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현황, 중점 대상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 선거운동 기간 전이긴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나 정치인 사무실 안내판 훼손, 의정활동보고 방해 사건 등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순 불법 행위도 엄정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 혐오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금품 제공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광범위 파급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불어올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 우호적인 여론 조사 등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컨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한 사건에서 '거짓 제보'라는 진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허위 제보자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선거사범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대를 경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생각·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어 선거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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