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상가 등 임대보증금에 과세…국세 환급 이자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자율 3.5%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가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높은 이자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상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간 2.9%에서 3.5%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는 2012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발생한 임대료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상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1년에 한 번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작년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 금리가 3.84%였던 것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3.8% 수준이지만,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 금리보다 낮은 3.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보증금 및 전세금 등에서 3억원을 제외한 후 60%를 적용해 이자율을 곱하게 된다. 상가는 상가 보증금에서 건설비를 제한 후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자가 1주택은 자가, 2주택은 전세로 임대해 4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만8224원이 된다.
보증금 5835만원에 월세가 408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은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3만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다.
박금철 정책관은 "간주임대료 소득이 올라가니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어 이자율 상향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수 차원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수 증가를 위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높인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자율은 세금 과오납 등으로 인해 국세나 관세를 환급할 때 계산하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세를 과오납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율이 높아 혜택을 보게 된다.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전 2.9% 이자율을 적용하면 환급가산금이 14만3014원이지만, 3.5% 이자율을 적용하면 17만2603원으로 약 2만9589원의 환급가산금이 증가하게 된다.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되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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