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 접촉"…정진상 측 "전부 허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5:48

수정 2024.02.27 15:48

재판부 "사건 관련자들과 입맞추기·증거인멸 안돼"
정진상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등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상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등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천 관여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연락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됐다"며 "재판장께서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에 1박 2일로 부산을 다녀왔던데, 외출 자체를 막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며 "다만 외박이 예정될 경우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고, 그간 언론이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투기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오히려 그들에게서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부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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