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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환급때 적용하는 이자율 2.9% → 3.5%로 상향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8:11

수정 2024.02.27 18:11

기재부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HBM 사업화시설 추가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기준시가 12억 이하'로 완화
더 낸 세금 환급때 적용하는 이자율 2.9% → 3.5%로 상향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사업화시설도 올해에 한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통과하고 시행규칙까지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되면서 2023년 세법개정은 마무리됐다.


■세금환급이자도 시장금리 맞춰

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된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HBM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사업화 시설은 HBM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 대비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車구입 조건부 면세 소급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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