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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내몰린 고준위특별법, '29일 마지노선' 하루 남았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8:12

수정 2024.02.27 18:12

與'탈원전 폐기' 野'탈원전 고수'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가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면 특별법 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것. '탈원전'과 '원전확대'라는 양당 간의 갈등이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고준위 특별법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면 특별법 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1차 전기본 발표가 4월 총선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을 포함하는 것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 여건상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탄소저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발전원이 원전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원전 확대 정책이 '탈원전'을 주장해온 민주당과 정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11차 전기본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은 이번 특별법 처리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반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원전 확대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고준위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다. 하지만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통상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5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최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를 마친 법안들이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원자력 업계에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고준위 특별벌 통과가 무산될 시 상당 기간 법제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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