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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7 19:20

수정 2024.02.27 19:20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와 법원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지난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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