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에 두번 벌금…대법 "면소 선고"

뉴시스

입력 2024.02.28 06:01

수정 2024.02.28 06:0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300만원 범칙금 부과 이후 검사 기소로 벌금 300만원 재차 청구 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 최종 면소 선고
[서울=뉴시스] 체류기간 만료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또다시 3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던 검사의 실수가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체류기간 만료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또다시 3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던 검사의 실수가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체류기간 만료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또다시 3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던 검사의 실수가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몽골 국적 외국인인 A씨는 2020년 1월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0년 10월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11일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1심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는 같은 공소 사실로 2021년 12월14일 이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납부기한 내 범칙금 300만원을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비상상고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으며, 대법원만이 그 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통고처분의 위반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에 관한 내용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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