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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09:07

수정 2024.02.28 09:07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위법 등 특별단속 안내문. 부산시 제공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위법 등 특별단속 안내문. 부산시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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