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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09:21

수정 2024.02.28 09:21

지난해 PED 5건 발생, 올해 1~2월 사이 8건 발생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출입자·차량 최소화, 모돈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 당부
연구원이 돼지 분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연구원이 돼지 분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최근 경기남부지역 일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현재 증상이 나타난 지역은 경기 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이다.


돼지유행성설사(PED)는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1월~2월 사이 8건이 발생하면서 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올바른 백신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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